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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
제3조

조문 3 / 28
제3조
변경사항의 신고
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1998.4.30, 2010.8.9, 2021.7.6>
1.
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
2.
설립신고증(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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